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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렵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 등록일 19.10.29 조회수 1144
첨부파일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으 구분하여 제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한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안 살펴보시고 수정의견이 있으신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방법으로 11 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상 개정 전 원안과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1. 뒷면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학교 전화(285-0671)로 의견 제출

3. 이메일(sangyunne@hanmail.net)로 의견 제출

 

관련: 중등교육법[법률 제14603], 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별(법률 제16309)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

 

 

2019. 10. 28.

 

 

전 주 동 초 등 학 교 장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개정안

수정요구안 및 수정사유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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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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