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렵 안내 |
|||||||||||||||
---|---|---|---|---|---|---|---|---|---|---|---|---|---|---|---|
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19.10.29 | 조회수 | 1144 | ||||||||||
첨부파일 |
|
||||||||||||||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으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한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의견이 있으신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에 제시된 방법으로 11월 1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상 개정 전 원안과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 관련: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4603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11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별(법률 제16309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28. 전 주 동 초 등 학 교 장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자 성명 : 전화번호 : |
이전글 | 학급편성 기초자료 조사 안내 |
---|---|
다음글 | 바리스타 전문자격교실 참가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