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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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자 교장공모제 학부모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 등록일 26.03.27 조회수 33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관련 법령 및 공모제 운영 지침에 따라 2025년 9월 1일 자‘교장공모제(초빙형)’ 신청 가능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대상: 전주동초등학교 학부모 전체

2. 조사기간 : 2026. 3. 27. (금) - 3. 31. (화) 12:00까지 (5일간)

3. 조사방법 : 네이버 폼 (학교 문자로 세대별 온라인 설문 주소 발송 예정)

4.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내 사항

※ 학교장 발령 방법

?교장승진제: 교육청에서 정기 인사에 의해 후임을 발령하는 제도

?교장공모제: 교장공모를 신청한 개별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최종 임용하는 제도

 

가. 우리 학교 공모 유형 및 지원자격

공모유형

추진 근거

지원자격

초빙형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나. 공모 교장 임용 절차

가. 교장공모제 신청(학교구성원 의견 수렴→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신청 또는 미신청 결정)

나. 교장공모 실시 학교 지정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지정)

다. 교장공모 공고 [학교, 교육(지원)청]

라. 심사(학교, 교육지원청)

마.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바. 공모교장 임용 발령(2026.9.1.-2030.8.31. 4년원칙, 일부 예외)

다. 교장공모제를 미실시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교장 발령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실로 연락 주세요.(교무실 285-0671)

※세대별 한번만 참여 부탁드리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고학년 자녀로 1회만 실시함

2026. 3. 27.

전 주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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