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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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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 등록일 24.09.09 조회수 101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9. 9.() ~ 10. 31.()

붙임 1. ·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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