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24.6.2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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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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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20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홍보 포스터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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