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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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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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초등학교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서식 3]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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