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등교수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공지 드립니다. * 본교는 전교생 300명이하 소규모학교로 분류되어, 2.5단계까지는 등교수업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단계별 교육청 지침을 아래와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전체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 전체 학생 수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 |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등교원칙 (교육부)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교육청 방안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전체 학생 수 400명초과 학교 ** |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교2/3) (초중)최대 2/3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초) 3~6학년 학생 수 기준 밀집도 원칙 | (초) 1~6학년 학생 수 기준 | 밀집도 기준예외 | ① | (~3단계까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 실시의 경우 | ② | (~2단계까지)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유,초등 1,2학년 전면등교 | | *특수학교(급) : 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③ |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 소규모 학교*** |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전체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 전체 학생 수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전체 학생 수 400명 초과 학교(과대학교 12교 포함 총 86교. 2021.3.1. 기준), 400명 이하이지만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초과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3~6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밀집도 원칙 준수. 단, 2단계까지는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전체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분리하여 산출함) *** 소규모학교: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전교생 전면등교. 시군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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