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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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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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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