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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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20.10.12 | 조회수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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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취학 대상자는 2014.1.1.~2014.12.31. 출생아동(만6세)입니다.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제12조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29조 □ 취학일정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행정사항 및 협조 ? 타학교 입학예정자 중 당해 학교 입학생에 대한 통보 철저 - (학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미취학 아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 미취학한 아동의 명단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다음해의 취학자 명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 - (읍면동)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등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요망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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