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규정 및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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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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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 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 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 2. 출석 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다.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라.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 경조사 일수에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기간 바.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인정 기간 사.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아. 코로나19 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19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학생이 증빙서류 제출 시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차.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단, 등교 시간 때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대신함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아.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기간(30일)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라.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마. 같은 날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처리함 7.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원격 수업 출결 확인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19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 나. 원격 수업 기간 중에는 수업일 기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일 경우 당일 확인(대체학습일 경우 3일)에 학습 완료시 출석 인정 다. 원격 수업 기간 중에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 라.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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