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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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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및 홍보 영상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 등록일 20.04.17 조회수 168
첨부파일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파일과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2. 당신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됩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5. 아동학대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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