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안심번호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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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훈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367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동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교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및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자 2020년 3월2일부터 첨부와 같이 교직원 안심번호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에 알고 계시던 교사 개인휴대폰 번호가 있으시면 삭제해 주시고 안내장에 적힌 안심번호로 저장 및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 본 안내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주일 뒤에 삭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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