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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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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안심번호 시행 안내
작성자 이종훈 등록일 20.03.02 조회수 36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우리 동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3(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교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및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자 202032일부터 첨부와 같이 교직원 안심번호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에 알고 계시던 교사 개인휴대폰 번호가 있으시면 삭제해 주시고 안내장에 적힌 안심번호로 저장 및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 본 안내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주일 뒤에 삭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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