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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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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교직원 전용 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게시글 열람은 지정된 성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이외에도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063-241-5954 연락 후 상담의뢰해주세요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02 조회수 27
첨부파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첨부파일 1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읽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서술합니다. 

  

2. 첨부 파일2(총 4장)를 다운받아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절차에 의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접수 및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 접수 후 성고충위원에게 사건진행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행)에 의거하여 사건처리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