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클럽) 학생선수 현황 조사 및 학생선수 인권 보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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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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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개인 및 클럽활동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학생선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하이클래스'를 통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장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선수'의 정의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학생 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와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2026학년도학생선수 현황 조사 - 조사 내용: 학생 성명, 학년 반 및 번호, 종목, 종별 - 조사 기한: 2026. 3. 17.(화) 16:30까지 - 조사 방법: 하이클래스 및 홈피 가정통신문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선수등록 확인서, 붙임 파일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출력 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함) ▣ 2026학년도 학생선수 출결 안내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20일(초등)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누적 6시수가 되면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일수 초과 가능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발생할 경우 e-school 수강 의무화 ▣ 2026학년도학생선수 최저학력제안내 - 최저학력제: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 적용대상: 초(4~6학년), 중고등 학생선수 - 적용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총 5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예) 본교 국어과목 6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5점이 최저학력 기준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수행평가), 연 2회 실시 ▣ e-school 운영 - 학생선수들이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 최저학력 미도달할 경우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시스템 - 누리집 주소: e-school.or.kr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수업결손에 따른 수강(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등) 2026. 3. 13. 전 주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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