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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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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한 학부모님 의견 조사
작성자 *** 등록일 21.04.12 조회수 95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지난 3.23.()3.26.()까지 4일 동안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한 학교 규칙 의견 조회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다시한번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전주북초등학교는 1991.6.10.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1993.3.1.개교하였습니다. 개교기념일은 31일이었으나, 이날은 국경일로 공휴일이어서 1993년 개교 당시 319일을 개교기념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319일로 정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2. 지난 몇 년 동안 319일 학교가 휴업함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학부모님께서 휴무하시게 되어 자녀들과 함께 가정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이 휴업하는 개교기념일과 부모님께서 휴무하는 근로자의 날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3.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교육공무직(급식실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스포츠강사, 영어강사 등)이 정상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가 51일 교육공무직을 쉬게 하고 학생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체육대회 등으로 학사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주변의 학교에서 개교기념일을 51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근래 개교한 학교에서 51일을 개교기념일로 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들을 참고하여 우리학교도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319일 개교기념일이 학교 개교기념일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며, 319일에 휴업함으로 인한 학생돌봄문제, 교육공무직의 초과근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등으로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개교기념일을 51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교기념일 변경에 대하여 아래 의견서를 2021.4.14.()15:00까지 전주북초등학교에 서면, 팩스(241-5950), 학교종이앱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412

전주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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