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2025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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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3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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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 19세 미만인 학생) 나. 지원대상 질환: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1형 당뇨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 지원(지원계획 참고) 다. 지원기간: 2024. 1. 1.~ 2024. 12. 31.(치료비 및 기기구입 납부일 기준) 라.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마. 지원내용: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 및 1형 당뇨 소모성재료및 관리기기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바. 제출 기한 및 방법
사. 기타사항 1)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 신청 후 차액분 지원 3) 2025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2026년 치료비 지원계획은 12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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