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경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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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0 | 조회수 | 33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정에서도 이점을 숙지하시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처벌 사례
□ 딥페이크 처벌 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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