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및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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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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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학칙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된 전주북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및 학칙 개정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월 24일(금)까지 작성 후 전주북초등학교 6학년 2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르 는 선---------------------------------- 전주북초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3. 11. 14. 전 주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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