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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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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5 조회수 96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1.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2. 일시: 2022.12.27.() 15:00~17:00

  3.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

  4.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무엇을 담을 것인가?

  5.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

  6.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7. 신청기한: 2022.12.21.() 17:00 / 선착순 마감

  8. 신청방법: 네이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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