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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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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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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도로교통법32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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