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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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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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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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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