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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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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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방역 완화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첨부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및 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 1. 18. 0시 - 2021. 1. 31. 24시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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