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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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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작성자 *** 등록일 21.01.21 조회수 252
첨부파일

정부는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방역 완화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첨부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및 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 1. 18. 0시 - 2021. 1. 31. 24시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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