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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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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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코로나-19 예방 관련하여 자가진단대상자관리 후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학생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자가진단대상자에서 학생이 열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등교중지 메세지가 뜹니다. 그럴경우 등교를 시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지켜보시고, 병원진료 등을 보시고, 학생의 출석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학생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아래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교할때 학생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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