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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재공고(로봇과학)
작성자 전주신성초마스터 등록일 26.10.13 조회수 149
첨부파일

<전주신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전주신성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늘봄학교 개인 위탁 외부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순

부서

인원

수업요일 및 시간

대상학년

반편성

수강료

(교재,재료비 미포함)

1

로봇과학

(선택형)

1명

화,목,금

1교시

13:50-14:30

2교시

14:40-15:20

3교시

15:30-16:10

1~6

3개반

1인당

30,000원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13일 (화) ~ 10월 16일 (금) (4일간)

학교홈페이지, 교육(지원청)늘봄지원센터 누리집

나. 서류 접수 : 2026년 10월 13일 (화) 13:00 ~ 10월 16일 (금) 14: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 본교 2층 늘봄지원실로 본인 인편 제출

라. 선정 및 계약 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2배수)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 발표: 2026.10.19.(월) 15:00 이후 개별 통보(SMS 통보)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2026.10.20.(화) 15:00 ~ 16:00 장소: 합격자 개별 통보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합격자 발표: 2026.10.21.(수) 13:00 이후 개별 통보(응시자 전원 SMS 통보)

바. 계약 기간: 2026.11.2.(월) ~ 2027.2.28.(일)

※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확인된 민간자격증만 제출 가능

나. 올바른 교육관으로 본교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협조, 학생 상담 및 지도, 강좌 관련 학부모 민원 등 상담이 가능한 자)

다.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로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위탁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마.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바.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시에만 지원 가능함

4. 제출 서류

가. 응모 시

1).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서식1)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pqi.or.kr)에 등록된 것만 가능함

2) 자기소개서 1부(서식2)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함(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수집)

3)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서식3)

4) 연간 활동 지도 계획안 1부(서식4)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자격, 활동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채용 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계약 이후 같은 강좌 시간에 타 기관 중복 응시 불가 함

마. 계약 기간 내 강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공개를 실시해 함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 및 기재 사항 착오 등이 발견된 경우

- (성)범죄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아.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늘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하며,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주 신성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자. 관련 문의 : 전주신성초등학교 늘봄지원실 (☎063-225-6915, 평일 11: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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