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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11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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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학부모님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보상 가능한 범위와 청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공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입니다.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심사·결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상환청구)하는 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문의사항 : 인성인권부실 063-903-0463

2026. 6. 11.

전 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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