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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코로나19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9 조회수 633
첨부파일

1. 관련

  - 재무과-5421(2020.3.11.)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

  - 감사관-2240(2020.3.23.)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확립 강화 요청

 

2.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우개선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선금 지급 권장

  나. 선금신청 대상 및 방법: 2020학년도에 학교 및 기관과 계약한 강사 중 희망자에 한함

구분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계약한 개인위탁강사

위탁업체

방법

방과후학교 강사 -> 선금 신청-> 신청서 접수 후 강사에게 결정 통지 -> 방과후학교 강사(기관에 보증서* 제출) ->보증서 접수 후 지급

위탁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기관에 선금신청 후 희망하는 소속강사에게 지급

* 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기관 발급

- .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과 별도 지원

  다. 선금 지급 범위: 총 계약금액의 20%이하로 최대 100만원(일백만원)까지 1회 지원

  라. 선금 정산: 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정산액 이상 정산 후 지급(매월 20% 권고)

  마. 적용 시한: 이 지침은 2020. 5.31일까지 한시 적용함

 

이 문서는 전북교육청의 [코로나19 비상대책반]과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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