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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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645 |
1. 관련: 시.군청 일자리정책과-공고(2020.4.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무급 휴직자 생계비 지원 신청 2. 각 지역의 시.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나. 지원내용 -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료 -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 단,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다. 신청기간: 3.1.~ 3.31. 해당분은 4.20일까지 / 4.1.~ 4.30. 해당분은 5.10일까지 라.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마. 신청서류: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전주시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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