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만성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26071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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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0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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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위의 근거에 따라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본교 생활규정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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