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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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5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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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호, 2026.4.7. 전부개정) 나. 교육부 학교정책과-3101(2026. 6. 5.) 다. 2026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도담당자 워크숍(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1279, 2026.4.28.)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로 선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 없음 다. 개정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 10. 8.)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1526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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