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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고)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유치원 등록일 20.04.10 조회수 122
첨부파일

전주유치원 공고 제2020-20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련

-유아교육법(2020. 3. 1.)

-유아교육법 시행령(2020. 4. 7.)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19.12.06.)

 

2. 주요내용

. 위원의 신분, 선출 관련 사항 및 회기를 현행에 맞게 구체화 함.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 심의사항 추가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 삭제

- 유아교육법 제194(운영위기능): 발전기금관련 규정 없음

- 유아교육법 제197(유치원회계설치): 유치원회계 외 별도 발전기금회계 없음

 

3. 붙임

.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1.

.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2020. 4. 10.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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