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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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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유치원 등록일 20.04.01 조회수 124
첨부파일

전주유치원 공고 제2020-19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일부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관련

-유아교육법(2020. 3. 1.)

-유아교육법 시행령(2020. 2. 25.)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19.12.06.)

 

2. 주요내용

. 위원의 신분, 선출 관련 사항 및 회기를 현행에 맞게 구체화 함.

. 심의사항 추가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항 삭제

- 유아교육법 제194(운영위기능): 발전기금관련 규정 없음

- 유아교육법 제197(유치원회계설치): 유치원회계 외 별도 발전기금회계 없음

 

3. 별첨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일부규정 개정() 1.

2020. 4. 1.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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