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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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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초 등록일 24.04.19 조회수 26

-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에 따른 환불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학교 행사나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등 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된 사유, 또는 갑작스런 천재지변(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휴교조치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시 환불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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