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1. 수강료 환불 절차 (징수완료 후) 환불 사유 발생 → 담당 교사 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수강료 징수전에는 월 수강료에서 환불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한다. 2. 수강료 환불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전입. 전출 | 전출 | 전출일 기준 남은 수강일을 계산하여 환불함 | 전입 | 수강생 모집 절차에 따라 매월 마지막주에 신청 가능 | ※ 학교 행사나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등 교육과정에 미리 계획된 사유, 또는 갑작스런 천재지변(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휴교조치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시 보강, 환불 하지 아니함 ※ 감염병 확산(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따른 환불조치는 교육청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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