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 지침 일부 변경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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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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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상황과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 중 일부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4월 3주(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우리학교 일요일)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이내 2회(선제검사 포함) 검사로 변경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변경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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