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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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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거리두기 조치 변경(~4.3)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2.03.25 조회수 740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2. 학교 및 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방역실태 점검에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 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여 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21.() 0~ 2022.4.3.() 24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4. 관련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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