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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지침변경 상황별대응 안내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2.03.14 조회수 886
첨부파일

코로나19 격리체계 변경 상황별 대응 안내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댁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학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검체 채취일 기준) 등교 중지하고 격리(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등교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3. 기저질환자가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기저질환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으로 소견서(진단서) 제출한 경우


4.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에 유증상 체크하고 담임교사에게 연

 

* 학생 및 동거인 확진자 발생 시 학교(담임선생님)에 알려주십시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c80b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7pixel, 세로 1005pixel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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