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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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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10월 17일까지)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1.10.08 조회수 705
첨부파일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11040~ 2021101724(2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갈산리 3단계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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