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10월 1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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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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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2021년 10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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