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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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1.08.27 | 조회수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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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행정명령 공고서를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기간: 2021년 8월 27일 0시 ~ 9월 9일 24시 (2주간) 나. 제한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붙임 1.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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