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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1.07.20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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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

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

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

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190~ 8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

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

·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

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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