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안내 |
|||||
---|---|---|---|---|---|
작성자 | 최명숙 | 등록일 | 21.05.20 | 조회수 | 582 |
첨부파일 |
|
||||
1.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수 있도록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되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스쿨존 교통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교통안전수칙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관련 안내 |
---|---|
다음글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