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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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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최명숙 등록일 21.05.20 조회수 578
첨부파일

1.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수 있도록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되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스쿨존 교통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교통안전수칙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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