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1주간 연장(4.16. 0시∼4.22.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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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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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시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1주간(21.4.16. 0시∼4.22. 24시) 연장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리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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