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0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4월2일12시부터4월15일2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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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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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 처분기간: 4.2(금) 12시~ 4.15(목)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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