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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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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안내(4월 11일 24시까지)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1.03.30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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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

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3290시부터 2021411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2.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붙임: 세부방역수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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