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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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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17호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임경종 등록일 17.03.21 조회수 437
첨부파일

기간 : 327() ~ 331()

절차 : 상담신청서 제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상담 일시 확정

약속 된 일시에 상담실시(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상담내용 :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우관계 등

상담종류

  ■ 학교방문상담 수업 종료 후 자녀의 교실에서 상담

  ■ 전화상담 수업 종료 후 담임교사와 전화 상담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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