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공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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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초 | 등록일 | 14.03.28 | 조회수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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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공고번호 : 전주초운영위 2014-4 건 명 : 전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공포 전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 03. 26. 전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석
전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원도심 중심 학교인 본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재생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의 역할이 크므로 위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지역위원의 정수를 증원함. 3. 주요내용 제7조(위원의 정수)의 위원수 9명 중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을 위원수 10명 중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으로 개정하여 지역위원을 1명을 증원함. 4. 신․구조문대비표
5. 개정규정안(전문)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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