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개교 예정학교 교명 제정을 위한 학부모 위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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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초 | 등록일 | 26.04.02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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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39호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7학년도 3월 개교 예정학교의 교명 제정 심의와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4.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 교명 제정 대상 학교
2. 학부모 위원 공모 내용 ? 학부모 위원 응모 자격 및 모집인원
※ 모집인원:「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모집함 ? 응모 방법: 공모 참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E-mail, 우편, 방문 제출 - E-mail 제출: ououyr@jbedu.kr - 우편?방문 제출: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교명 공모업무 담당자 ? 제출 서류 - 학부모 위원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 학부모 위원 자격 확인 증빙서류 각 1부(주민등록등본 사본, 재학증명서) ※제출된 증빙서류는 교명 선정일 다음날 파기 ? 응모 기간: 2026. 4. 2.(목) ~ 4. 9.(목) 18:00까지 ※E-mail, 우편, 방문 신청서는 접수 최종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학부모 위원 선정 ? 선정 일자: 2026. 4. 13.(월) 예정 ? 선정 방법 - 공모 신청자가 모집 인원(4명)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추첨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추첨 실시 ※위촉된 학부모 위원 대상으로 별도 결과 안내 예정 - 공모 신청자가 모집 인원(4명)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인원은 개교 예정학교 소재 지역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 ? 교명 제정 사유 발생 시 위촉하고 교명 제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자동 임기 만료 ? 기타 사항은 행정과 교명 공모업무 담당자(☏ 239-3553)에게 문의 바람. 붙임 교명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 학부모 위원 참가 신청
▣ 자녀 정보
※ 취학 예정 자녀는 성명과 출생년도만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와 같이 학부모 위원 공모에 신청합니다. 2026. 4. . 신청자 성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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