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안미라 등록일 23.09.15 조회수 5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고시에 따라 2023.10.31. 이전까지 학칙(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 개정 전까지는 기존 전주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적용

이전글 10월 2일(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다음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