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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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초 | 등록일 | 23.04.27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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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단 한번도 안됩니다!!
타인이 준 음료를 음용한 경우 학생 등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즉시 112신고 보이스피싱 수법과 결합된 신종범죄로 본인 및 부모의 개인정보(연락처)등은 제공 금지 사탕,젤리 등을 이용한 마약류 전파 우려가 있으니, 타인이 주는 음식에 대해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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