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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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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 및 교외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김세진 등록일 22.03.09 조회수 896
첨부파일
결석계.hwp (32KB) (다운횟수:78)

2022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안내

2022학년도 전주초등학교 학적처리규정에 의거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출석 인정 및 결석 사항>

1. 출석 인정 결석

 .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보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

1)교외체험학습신청서제출(최소 3일전 제출)

   2)체험 후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증빙서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본인

20

입양관련서류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장례확인서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 자

1

 

. 기타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등

    -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확진,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한 경우(7일 인정, 증빙서류 문자,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등등

2. 질병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작성, 증빙서류 제출

  . 1~2일 결석 : 결석계와 처방전이나 투약봉지

  .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의사진단서(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등

3.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30일 초과한 결석,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같은 날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처리함

* 결석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주요 첨부 양식: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신청서 및 보고서,등교중지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생리결석 보호자 확인서

2022. 03.08

전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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