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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초등학교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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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전주초등학교

2002. 09. 30. 제정

2006. 04. 01. 개정

2008. 06. 23. 개정

2009. 04. 30. 개정

2011. 05. 01. 개정

2013. 12. 01. 개정

2016. 02. 01. 개정

2021. 04. 17. 개정

1 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전주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생의 보호자·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본 규정은교육기본법12조 제1,·중등교육법8(학교 규칙),.중등교육법17(학생자치활동),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4규정 적용의 원칙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3.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4.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1.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3.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 시한다.

2 장 학생생활

6기본행동

1.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2.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5.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6.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7시설이용과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2.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3.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4.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8개인 소유물

1.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9수업 태도

1.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2.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 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참여한다.

6.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7.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10휴식시간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4.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5.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6.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1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비비탄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및 장난감류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12양성평등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3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2.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14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모임을 갖고자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5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생리출석에 관한 인정 범위 및 출결 등 기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6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17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4.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6.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18자치활동

1.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2.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3.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4.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5.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6.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19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20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21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2전자기기 사용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정규교육과정 중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 주어야한다.

4.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시험 중에는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장 학생생활 지도

23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하교 시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힐리스 등을 이용한 통학을 금지한다.

24교사의 권한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25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6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4.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27사생활 보호

1.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2.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8체벌금지바른생활을 실천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에서 생활지도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하지 말아야 할 체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29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140분 이내)

.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140분 이내)

. 별도의 과제 제시

. 방과후에 교사와 상담 및 지도

. 교감선생님과 면담

. 학생의 보호자 면담

. 전문기관 상담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함께 상담)

.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 교육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장 생활교육위원회

30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사 대표 36인으로 하며, 해당 학생 소속 학급담임교사 또는 학생의 보호자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31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2.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32징계의 대상징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등

5. 학교규칙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

33징계의 방법

1. 교내 봉사활동

.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사회봉사활동

.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3. 특별교육

. 정규 수업 이후,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 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한다.

.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생의 보호자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34징계의 원칙

1.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선도와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2. 징계는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갖춰 결정한다.

3.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4.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35심의절차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학생의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징계 처분 내용 통보 : 징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36사안설명

1.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해당 학년 교사 대표,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7의결 정족수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징계 내용의 통보

1. 학교장은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39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장 규정의 개정

40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생의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1개정안의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생의 보호자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42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3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4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2011. 5. 1.)

1시행일이 규정은 201151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2013. 12. 1.)

1시행일이 규정은 2013121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2016. 2. 1.)

1시행일이 규정은 201621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2021. 4. 17.)

1시행일이 규정은 2021417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 외 사항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학생회 규정

전주초등학교

1(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권리와 의무)

학생회는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에 의거해 자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조에 따라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회가 학생과 관련된 행사에 대하여 예산·편성 운영권을 보장한다.

3(학생회의 운영)

본교 학생회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회는 학교생활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2. 학생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의사 결정 과정을 체득하여 민주적 생활태도를 기른다.

학생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3. 학생회가 의결한 사항 중 학교운영이나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회 임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다모임) 다모임에는 4~6학년 전교생이 참여한다

1. 1(월별 마지막 주)의 다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7, 8, 1, 2월은 예외로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다모임의 주제는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한다.

5(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 1, 부회장 2(5힉년,6학년 각 1)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정하며 단임제로 한다.(, 부회장은 다음 학년도에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회장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음)

3. 회장단은 학생회 대표로서 학생회의를 주관한다.

6(선거관리위원회)학생회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 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까지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5,6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전교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6.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전주초등학교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역할) 학생회에서 학생활동을 통한 교육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봉사하는 자치활동을 하며 필요시 학교장에게 여건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회장단) 회장단이란 전교어린회장과 부회장 2명을 말한다.

2장 선거

4(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5(회장단 입후보 자격) 본교에 재학하는 6학년 학생으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회의진행 능력이 있는 자 중 본인이 출마를 희망하면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5학년은 부회장에만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1회 이상 회부된 학생은 선거일 기준 2년 이내에는 어린이 회장단에 입후보할 수 없다.

6(선거권) 본교에 재학하는 4,5,6학년 학생이면 선거권을 갖는다.

7(당선)

1항 회장 : 추천을 받은 6학년 재학생 중에서 4~6학년 재학생의 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득점자로 한다.

26학년 부회장 : 추천을 받은 6학년 재학생 중에서 4~6학년 전교생의 무기명 투표결과, 회장을 제외한 최다득점자로 한다.

35학년 부회장 : 추천을 받은 5학년 재학생 중에서 4~6학년 전교생의 무기명 투표결과, 최다득점자로 한다.

4항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3장 선거절차

8(선거일) 선거는 12월과 7월로 연 2회 한다.

9(공고) 선거일 1주일 전에 학교게시판에 학생 회장단 선거일을 공고한다.

10(후보자등록) 학생회장단의 후보자는 자진 지원하여 등록한다.

11(추첨) 등록마감 이후에 입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기호 추첨을 한다.

12(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한다.

13(선거운동방법) 학교밖에는 벽보를 붙일 수 없으며 교내게시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4절지 크기로 자기소개 벽보를 붙이고 현수막 등은 걸 수 없다.

14조 선거운동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모략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15조 선거운동 기간 중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

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조 학부형은 일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17(소견발표)

후보자 소견 발표는 5분 이내로 실시하며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담겨야 한다.

18(선거위원) 다음과 같이 선거위원을 둔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교감선생님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자문은 4~6학년 담임선생님으로 한다.

2) 선거위원은 입후보자가 아닌 학생 6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19(투표방법) 투표 방법과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20(개표) 든 선거인이 투표하면, 어린이회 담당 선생님이 개표결과를 확인하고 학교게시판에 당

선공고를 알린다.

4장 당선무효

21(후보자격상실) 선거기간 중 본 규정 제12조로부터 제16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 다른

후보자가 고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진상을 조사한 후 선거권리위원회의 결의

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한다

22조 선거운동 위반 사실의 고발은 개표직전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