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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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규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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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동 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5.14.~5.19.(6일간) 2. 개정이유: 중복조문 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첨부화일 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분은 2020.5.19.(화)까지 제출(연락처: 전화 063-251-7123, 팩스 251-7124) 붙임 1. 공고문 1부. 2.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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